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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간단정리)

by 회생이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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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을 이달(3월)

지급하기로 결정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두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럼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지급시기

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19조 5천억 원이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690만 명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차 중 최대 규모로 약 20조 원에 육박

 

  지원금액 지급시기 지급대상
1차 14.3조 20년 5월~ 전국민 4인가구 최대 100만원
2차 7.8조 20년 9월~ 소상공인, 고용취약층, 아동돌봄, 미취학 청년
3차 9.3조 21년 1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층
4차 19.5조 21년 3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계층 집중지원

4차 지원금은 안건이 3월 중순에 통과될 경우

3월 말(18일) 이후부터 지급이 될 예정

최대 3월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함금지 업종: 500만 원

- 학원 등 집합 금지 업종: 400만 원

- PC방, 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 300만 원

- 일반(경영위기) 업종: 200만 원

-일반(단순 감소) 업종: 100만 원

◇ 특고 /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통역 가등의 특수 고용직 및 프리랜서: 기존 지원 50만 원, 신규지원 100만 원

◇ 법인택시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70만 원

◇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 노점상 

- 사업자 등록 시: 50만 원

◇ 대학생 

- 학부모 실직 or 폐업으로 어려운 1만 명 대상: 근로장학금 250만 원

◇ 한계 근로빈곤층 

-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50만 원


▷ 4차 재난지원금 특징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가족당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므로

가족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물론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최대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4곳 운영시 200%

3곳 운영시 180%

2곳 운영시 150%

1곳은 당연 100%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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