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을 이달(3월)에
지급하기로 결정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두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럼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 지급시기
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19조 5천억 원이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690만 명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차 중 최대 규모로 약 20조 원에 육박
지원금액 | 지급시기 | 지급대상 | |
1차 | 14.3조 | 20년 5월~ | 전국민 4인가구 최대 100만원 |
2차 | 7.8조 | 20년 9월~ | 소상공인, 고용취약층, 아동돌봄, 미취학 청년 |
3차 | 9.3조 | 21년 1월~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층 |
4차 | 19.5조 | 21년 3월~ |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계층 집중지원 |
4차 지원금은 안건이 3월 중순에 통과될 경우
3월 말(18일) 이후부터 지급이 될 예정
최대 3월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
-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함금지 업종: 500만 원
- 학원 등 집합 금지 업종: 400만 원
- PC방, 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 300만 원
- 일반(경영위기) 업종: 200만 원
-일반(단순 감소) 업종: 100만 원
◇ 특고 /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
-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통역 가등의 특수 고용직 및 프리랜서: 기존 지원 50만 원, 신규지원 100만 원
◇ 법인택시 ◇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70만 원
◇ 돌봄 서비스 종사자 ◇
- 50만 원
◇ 노점상 ◇
- 사업자 등록 시: 50만 원
◇ 대학생 ◇
- 학부모 실직 or 폐업으로 어려운 1만 명 대상: 근로장학금 250만 원
◇ 한계 근로빈곤층 ◇
-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50만 원
▷ 4차 재난지원금 특징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가족당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므로
가족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물론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최대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4곳 운영시 200%
3곳 운영시 180%
2곳 운영시 150%
1곳은 당연 100%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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