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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사항 및 유용한 꿀 TIP

by 회생이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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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회생이입니다. 

 2020.01.15 오늘이죠? 국세청에서 근로자가 소득 및 세액 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가 될수도 아닐수도 있는 연례행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는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요. 2020년에 연말정산시 변경된 사항챙겨야할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2019.7.1 이후 적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입장료 30% 소득공제

  *  추가로 도서, 공연비 포함해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 *

 - 단, 총급여20%300만원(총급여 1억2천만원 미만은 250만, 1억 2천만원 이상은 2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공제 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포함 항목: 1. 보험료(4대보험), 민간보험) 2. 교육비(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등록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소득공제됨) 3.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적용받았을 경우) 4. 새 자동차 구비(중고차는 10%가 공제대상 사용금액 포함), 면세물품이다.

출처: 올크레딧

 2. 산후조리원 의료 비용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경우 :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이용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 가능. 단, 조회되지 않을 시 산후조리원 이용자 이름, 이용금액의 영수증을 회사에 직접 제출

 

 3. 기부금 세액공제

 - 기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기준이 확대

 -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공제 가능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부터 적용, 이월 공제기간 5년 => 10년 확대)

출처: 올크레딧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확대

 - 중소기업 15-34세 청년 대상 5년간 소득세 90% 감면 가능

 - 감면 대상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장애등급 판정 받은 사람 포함

 - 회사 중도 퇴직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서 제출시 동일한 적용

 

 5. 비과세 근로소득

 - 생산직 종사 근로자 : 연장 근로수당 받을 시 월 급여 21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대상

 -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직 종사자 추가 대상

 ※ 비과세 대상 직종 : 생산직, 단순노무(건설, 광업, 운송), 판매직, 서비스직, 돌봄(요양보호, 간병, 복지시설직원), 미용(미용사, 마사지사, 피부관리사, 목욕관리사), 호텔서비스원

 

 6. 주택자금 공제

 - 무주택 or 주택 1채 보유 근로자 :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 소득공제 가능

  ( 기준시가 2019 5억원이하, 2018 이전 차입분 4억, 2013 이전 차입분 3억 이하)

 - 기준시가 3원 이하 주택 임차인 : 월세 지급분 세액공제 가능(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지 주소지 같아야함)

 

지금까지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이외에도 바뀐사항들을 찾아보시고 꼼꼼히 점검해서 한푼이라도 더받아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봅시다. 이상 회생이었습니다 ^^

 

내용 출처

- 올크레딧 : http://www.allcredit.co.kr/ADFCommonSvl?SCRN_ID=s06043255890&messageId=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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