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간혹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이니 꼼꼼히 살피셔서 도움 꼭 받으세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 수 없는자.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중위소득(대한민국 국민 전체중 소득을 나열했을때 50%에 해당하는자들의 평균 소득)의 30~50%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아래표와 같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최저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예) 2인가구로 예를 들어보면 중위소득의 30% = 926,424원(A)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생계급여는 (A) - 소득인정액 = 926,424원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면 (A) - 200,000 = 726,424원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또한 생계비 외 국민기초 생활보장에따라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수급자나 세대주에게 1인당 70만원 지급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 이행하는 장에게 80만원 지급
-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복지관리과 복지급여팀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1. 가구 소득인정액 2. 부양의무자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40%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급권자 구분은 근로능력에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나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점차 혜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이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자녀가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등에 입학,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신청 가능하며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등이 지원됩니다.
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립적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급여입니다.
아래 지원 내용 보시겠습니다.
- 초등학생인경우: 교육활동 지원비 286,000원(연 1회)- 중학생인경우: 교육활동 지원비 376,000원(연 1회)- 고등학생인경우: 교육활동비 448,000원(연1회) 및 입합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연1회)- 대학생의 경우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통해 국가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익, 텝스 두가지를 1년에 2번 무료 응시 가능합니다.
방법은 원서 접수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행번호 기입 하시면 되구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45%이하 지원가능하며, 다른제도를 통해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불가합니다.
가구원수, 지역에 따라 책정한 기준임대료 기준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자가 기구인 경우 : 수선 유지비 지원 가능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훼손 상태에 따라 도배, 장판, 지붕 보수등의 수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등 30~45%일때 지원 가능
- 주택보수외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중위소득 30%이하: 수선비용 전액지원
중위소득 30%초과~25%이하: 90%지원
중위소득 35%초과~40%이하: 80%지원
수급자 신청시
1.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2.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를 통해 신청하세요
3. 필요서류: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우선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129)에 전화하셔서 상담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bokjiro.go.kr
온라인 복지로 홈에지 이용하거나, 휴대폰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129 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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