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돌려받는 방법
우리가 이미 지불한 월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안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다들 개념과 방법을 모르셔서, 또는 귀찮아서 일겁니다. 의외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같아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잡히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범주 또한 까다롭거나 특정대상에게만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자신이 해당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1. 월세 세액공제 조건 4가지
① 무주택세대 세대주(단독 세대주)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를 내는 입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번째 조건을 설명 드리면 예를들어, 친동생과 같이 살 경우 본인은 세대주이고 동생은 세대원 일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 자신이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대신 동생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②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총급여액 | 세액 공제 |
7,000만원 이하 | 10% |
5,500만원 이하 | 12% |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75만원까지,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9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750만원까지 입니다.
③ 주택 전용면적 약25평(85㎡)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
주택 형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이 가능
단,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임대차 계약상 주소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여기서 임대차 계약시 본인이 아닌 다른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면
문제없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필요 제출 서류 3가지
연말정산시 회사 담당자에게 3가지 서류를 준비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월세 납입 증명서류
회사 담당자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하실수도 있습니다.
▼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반신고서/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 들어가셔서
세액가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3. 세액공제 계산하기
앞서 표에서 설명드린것으로
예를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소득 4,500만원 직장인, 월세액이 50만원인 경우
50만원 X 12개월 X 공제율 12% = 72만원 공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5년 이내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경정 청구'를 통해 누락 된 월세에 대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갔다고 안되는게 아니라 5년이내 월세 지불한건
모두 해당되니 놓치지 마시고 돌려 받으 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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